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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질랜드의 모든 근로자들은 권리를 가집니다.

저희가 여러분의 권리행사를 돕겠습니다.

 

저희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고용주들로부터 근로자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모였습니다.

이민 자격상태에 관련 없이 모든 근로자들은 저희의 조력에 의지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고용인들은 뉴질랜드에서 강한 권리를 가집니다.

만약 여러분이

 

  • 최저시급 $21.20를 받지 못하셨거나,

  •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을 지불받지 못하셨거나,

  • 근무 중 휴식을 가지지 못했거나,

  • 인종, 성별 및 결혼 유무 또는 가족관계, 비자상태,나이 등으로 차별을 당했거나,

  • 고용주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나 다른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될 때

 

저희에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● 전화 : 09 379 4268 / 021 141 3324

● 이메일 : help@theworkersadvocate.co.nz

(영어만 가능합니다.)

 

< 처리절차 >

 

먼저 저희에게 전화연락을 주시고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

또한 저희가 사무실에서 자문 상담을 진행해 드리기도 합니다.

 

그 다음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신가에 따라 저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이 단계는 비용에 대한 협의도 포함합니다. “비용(Costs)” 페이지에서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이 절차에서는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문제를 처리하도록 일임하시면 되며,

저희의 목적은 항상 고용인이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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